조사일: 2026-08-17
| 데이터원 | 대지조사에서의 역할 | 확인된 제공 범위 | 현재 프로젝트 상태 |
|---|---|---|---|
| VWorld 연속지적도 | 지도 클릭 지점·대지 경계와 맞는 필지 도형 및 속성 후보 확인 | 연속지적도의 도형·속성을 GetFeature 또는 WFS로 조회하는 공식 데이터 서비스가 안내됨 | 키 그룹만 준비, 실제 연동 없음 |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지적도(WMS/WFS) | 필지 후보·지적 경계 시각화와 속성 보조 조회 | 전국 공간범위의 지적도와 토지 속성을 제공하는 공공 OpenAPI 링크가 확인됨 | 미연동 |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 필지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목·면적·지가 및 확인도면의 참고 열람 | PNU 기반 필지 상세 화면과 토지이용계획 참고 정보가 제공됨 | 링크·PNU 전환 미구현 |
| 토지이음 행위제한정보 | 필지에 적용된 지역·지구별 행위규제의 근거 확인 | 월간 갱신되는 CSV/API 데이터 개방이 확인됨 | 행위제한 어댑터만 구현, 필지 자동 연결 미구현 |
| SGIS OpenAPI | 행정동·집계구 등 통계 공간 단위의 인구·가구·주택·사업체·산업 구조 맥락 분석 | 인증 후 인구·가구·주택·사업체 통계, 행정·집계구 경계, 건물·층 정보 등의 API가 안내됨 | 키 그룹만 준비, 실제 연동 없음 |
| VWorld 공간정보 |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 항공영상·지형 등 공간 레이어로 필지와 주변 물리환경 확인 | JSON/XML 데이터 API에 토지연속지적도와 다수 용도지역·지구 레이어가 안내됨 | 키 그룹만 준비, 실제 연동 없음 |
토지이음은 열람 정보와 확인도면이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정보임을 안내한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필지 확정 결과를 조사 대상 후보로 제시하고, 필지번호·PNU·선택 근거·갱신 시각을 표시해야 한다. 최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인허가 판단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환경·교통·복지·상가·공원 데이터 어댑터가 있지만, 지도에서 선택한 대지 경계 또는 클릭 좌표를 VWorld/지적도에 질의해 PNU와 필지를 확정하고 그 결과로 조사 API를 자동 계획·실행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은 없다. 반경은 주변 맥락 조사 보조 범위로만 의미가 있어야 하며, 필지 확정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VWorld 연속지적도 데이터 안내: https://www.vworld.kr/dev/v4dv_2ddataguide2_s002.do?svcIde=cadastral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지적도(WMS/WFS): https://www.data.go.kr/data/15057570/openapi.do?recommendDataYn=Y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pnu=4146134023103220095
- 토지이음 행위제한정보 데이터개방: https://www.eum.go.kr/web/op/sv/svItemDet.jsp?dataCd=007&dataTypeCd=CSV¤tPageNo=1&selectType=subject
- SGIS OpenAPI 데이터 안내: https://sgis.mods.go.kr/developer/html/openApi/api/data.html
- VWorld 데이터 API 목록: https://www.vworld.kr/dev/v4dv_2ddataguide_s001.do
- 공식 SGIS 데이터 API 문서는
population.json,household.json,company.json을 각각 인구·가구·사업체 통계 경로로 안내한다. 세 API는accessToken,adm_cd,low_search를 사용하며,adm_cd는 2자리 시도·5자리 시군구·7자리 읍면동 코드가 될 수 있다. - 인구와 가구 API는 2020년까지의 기준연도를 안내하지만, 사업체 API는 2019년까지의 기준연도를 안내한다. 따라서 하나의 2020년 파라미터를 세 API에 공통 적용하면 사업체 또는 일부 응답이 비어 있을 수 있다.
- 설계 조사 화면에서는 인구·가구·사업체의 기준연도를 분리하여 출처·한계로 기록해야 하며, 응답이 없는 통계 항목은 전체 수집 실패가 아닌
부분 수집/재확인 필요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