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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Max length for the prompt for the Gemini 1.5 Flash Android model ?  #219

@taeyeonlee

Description

@taeyeonlee

Description of the bug:

Dear Google,

What is the Max length for the prompt for the Gemini 1.5 Flash Android model ?

When using the case 1 prompt, the function (val response = generativeModel.generateContent(prompt)) returns the following error.
the error mesaage : Prompt was blocked: OTHER

The case 1 prompt's character length is 3101.
The case 1 prompt's Token length is 2072.

When using the case 2 prompt which is cut from the case 1 prompt, it's working well.
The case 2 prompt's character length is 694.
The case 2 prompt's Token length is 382.

safetySettings are already set as below.


                    val harassment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HARASSMENT, BlockThreshold.NONE)
                    val hateSpeech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HATE_SPEECH, BlockThreshold.NONE)
                    val SEXUALLY_EXPLICIT_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SEXUALLY_EXPLICIT, BlockThreshold.NONE)
                    val DANGEROUS_CONTENT_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DANGEROUS_CONTENT, BlockThreshold.NONE)
                    val UNKNOWNSafety = SafetySetting(HarmCategory.UNKNOWN, BlockThreshold.NONE)
                    val generativeModel = GenerativeModel(
                        modelName = "gemini-1.5-flash-latest",
                        apiKey = BuildConfig.apiKey,
                        generationConfig = config,
                        safetySettings = listOf(harassmentSafety, hateSpeechSafety, SEXUALLY_EXPLICIT_Safety, DANGEROUS_CONTENT_Safety)
                    )
                    SummarizeViewModel(generativeModel)
                }
                
               

The case 1 prompt
Here is the retrieved context --------------------------------------------------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 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11 -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
      ※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
      Ⅲ. 향후 계획
      □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위한 인가 신청시 해당 절차로 진행
      □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
  • 7 -
    참고 3 관련 조문
    □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금융산업국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담당 부서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022)
  • 3 -
    붙 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下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ㅇ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Here is the user's query: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The case 2 prompt
Here is the retrieved context --------------------------------------------------
붙 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下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ㅇ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Here is the user's query: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Best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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