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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 - 0042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임용예정직급(분야)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불교)) | 1명 | 임용일 ~ '26.3.31.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천주교)) | 1명 | 임용일 ~ '26.3.31.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개신교)) | 1명 | 임용일 ~ '26.3.31.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종무(불교) | 전문임기제 가급 | 。 불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불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불교 관련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아이디어 발굴·수행 ○ 불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불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 천주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천주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천주교관련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 천주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천주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 개신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개신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개신교 관련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아이디어 발굴·수행 ○ 개신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개신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 침( 인사혁신처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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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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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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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직위별 요건 | 직위별 요건 |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불교)) | 응시 자격 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후9년 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불교)) | 응시 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불교)) | 응시 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천주교)) | 응시 자격 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후9년 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천주교)) | 응시 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천주교)) | 응시 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후9년 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있는 사람(민간경력)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후9년 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있는 사람(민간경력)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개신교)) | 응시 자격 요건 | 경 력 | ①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개신교)) | 응시 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개신교)) | 응시 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 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 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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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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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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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학위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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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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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4.3.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현재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 구분하여 인정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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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2.19.) 기준]
| 채용분야 | 우대요건 |
|---|---|
| 전문임기제 가급 (불교·천주교·개신교)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하되,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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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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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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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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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 언론기고 실적 (건별 차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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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 우대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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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고는 기사를 포함하며,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직무분야 관련 논문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학위논문 제외, KCI 등재후보지 제외
※ 2014. 1. 1.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단체명 제외)
-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 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등 관련 사항은 "붙임2-1 · 2-2 · 2-3"(직무기술서) 참조
| 구분 |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 자격요건 | 우대요건1 |
|---|---|---|---|
| 전문임기제 가급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 · 기간제 등 포함)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 · 공무원 경력 인정 |
| 전문임기제 가급 | 경력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공무원경력만 인정 |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 · 공무원 경력 인정 |
※ (우대요건1)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 지원자가 4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 지원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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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15~20분)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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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지식과 행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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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토대로 질의·응답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일정 | '24.2.5.(월) ~ 2.19.(월) | '24.2.15.(목) ~ 2.19.(월) | '24.3.11.(월) | '24.3.18.(월) | '24.3.26.(화) 예정 |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상황, 서류검증소요기간등사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www.mcst.go.kr) 및 나라 일터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19.(월)
-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주 소 | 방문접수 시 연락처 |
|---|---|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분실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 방문 접수 시간 : 2024. 2. 15.(목) ~ 2. 19.(월) 9:00 ~ 18:00
- [토 · 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 불가]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 바람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제출서류 안내) 참조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첨부: 10,000원 | 별지 서식 제1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이력서 1부 | 별지 서식 제2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서식 제3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서식 제4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위한 동의서 1부 자격요건 검증을 | 별지 서식 제5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 서식 제6호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부 |
| 구분 | 서류 | 비고 |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석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별지 서식 제7호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사본 각 1부 |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별지 서식 제8호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
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 ·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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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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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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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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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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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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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하여,
-
이메일(hyem28@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3. 26. ~ '24. 3. 29.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임용 예정일 : 2024. 4월 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 ~ '26.3.31.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65,346 |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 3개월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안내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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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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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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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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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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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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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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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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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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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
시험일 7일 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
따라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1,2,3,4모두 제출해야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田庄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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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인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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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동 록증명, 홈페업사실증명 연충무휴 24시간 사업자를 통증 재발급
사업자를 통증및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동하여 남제증명 서 소득금 연중무휴 08:00 ~ 22:00
휴업사실 증명 금종류별
単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사실증명발 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서비스
폐업사실 증명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금형 서비스입니다.
남세증명 서( 국세환남증명) ☑
민원증명 이용절차 남부내역증명(남세 사실 증명)
My 홈텍스
현 서비스는 민원사부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 소득금액증명
제24조2의 규정을 딱릅니다.
소득확인증명 사(개인종합자산관
홈텍스 민원증명 민원증명 발급완료 후 리계화 가입용)
로그인 신청진행 처리결과 프린터 출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스안내
홍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민원증명 국세증명신청
출명
- 사실증명신청 01 홈텍스 로그인 표준재부제표증명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전기^ 연금보험료를 소득 세액 공제확 민서 인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품원 사원 장 증명 사업자등록번 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수 발급받 고자 하는 사업자동 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모뎀납세자증명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 관풍)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근로(자녀)장려를 수급 사실 증명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신절 후 [인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 출명 서(청년수대활주택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 가슴 및 과세특례
● 기타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 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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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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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 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다른 사람과의사소통하는 행위
-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실기의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1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불교)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종무(불교)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주요 업무 | ○ 불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불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불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 불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불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 지식 | ○ 종무(불교) 업무를 위한 전문적 지식 |
|---|
| 응 시자격 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응 시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응 시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 · 기관 · 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 분야 조사 · 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 · 기관 · 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 분야 조사 · 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우대요건 |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붙임 2-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천주교)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주요 업무 | ○ 천주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천주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천주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 천주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천주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 지식 | ○ 종무(천주교) 업무를 위한 전문적 지식 |
|---|
| 응 시자격 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응 시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응 시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종단 · 기관 · 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 · 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종단 · 기관 · 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 · 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우대요건 |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붙임 2-3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개신교]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세종시 근무) |
| 주요 업무 | ○ 개신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 개신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개신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 개신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개신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 지식 | ○ 종무(개신교) 업무를 위한 전문적 지식 |
|---|
| 응 시자격 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응 시자격 요건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응 시자격 요건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우대요건 | 우대요건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 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구 분 | 내 용 |
|---|---|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1-1호/1-2호/1-3호) : 필수서류 |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부착(10,000원)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차상위계층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연금·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1종) |
|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1호/2-2호/2-3호) : 필수서류 |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 A4 2매 이내로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 별도 양식 없으며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1매로 작성 (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 자필 서명 필수 |
| 6.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각1부 (별지 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 자필 서명 필수 |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서류 |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 인사변동사항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9.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전형위원 제척 · 기피, 응시요건 ·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 · 박사학위소지자의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사본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출판, 언론기고 사본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8호>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KCI 등재후보지 제외) |
|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2014.1.1.이후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 서식 제1-1호(전문임기제 가급(불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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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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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1-2호(전문임기제 가급(천주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
|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경력1 | □경력2 | □경력3 □학위4 | □학위5 | □학위6 |
| ※응시번호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
| ※응시번호 | (한자) | (한자)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없음 | □ 있음( ) | □ 있음( ) |
| 주 소 | (우 ) | (우 ) | (우 ) | (우 )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전자우편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 전 화 (휴대전화)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응 시 표 | 응 시 표 | 응 시 표 |
|---|---|---|
|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천주교) □경력1 □경력2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성 명 |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한글) ※응시번호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성 명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서식 제1-3호(전문임기제 가급(개신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
|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경력1 | □경력2 | □경력3 □학위4 | □학위5 | □학위6 |
| ※응시번호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
| ※응시번호 | (한자) | (한자)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없음 | □ 있음( ) | □ 있음( ) |
| 주 소 | (우 ) | (우 ) | (우 ) | (우 )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전자우편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 전 화 (휴대전화)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응 시 표 | 응 시 표 | 응 시 표 |
|---|---|---|
|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 종무(개신교) □경력1 □경력2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성 명 |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한글) ※응시번호 |
| 응시자격 (6가지 중 택1) | 성 명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
불이익이 된다.
-
-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음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직급(분야)를 확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1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
③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아닐 경우'없음'에 체크
⑥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및 온라인 (https://www.e-revenuestamp.or.kr) 등에서 구입
-
- 전문임기제 가급: 10,000원
-
-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및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서식 제2-1호(전문임기제 가급(불교))>
| ※ 응시 번호 | 응시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불교)) | 응시 자격 요건 | □ 경력 1 | □ 경력 2 | □ 경력 3 | □ 학위 4 | □ 학위 5 | □ 학위 6 | 성명 |
|---|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학 위 | 국제통상학 | '00.00.00 | 국제통상학 석사 |
| 학 위 |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 출판기고 | 출판사/언론사 | 출판사/언론사 | 출판일/기고일 제목 | 출판일/기고일 제목 | 저자 (공동저자의경우전원) |
| 출판기고 |
| 연구 논문 | 제목 |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 게재지명 (발표기관) | 발표(게재) 연원일 | 등재 구분 | 논문 기여도 | 학위 논문 여부 |
|---|---|---|---|---|---|---|---|
| 연구 논문 | 한글명(영문명) | SCIESCOPUS, (SCI,SSCI,A8KI, Ka 중택1) |
|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 표창(상훈)내용 | 수상 연월일 | |
|---|---|---|---|---|
| 표창상훈 | 대상자) | (간략히) | 수여기관 |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별도경력만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2-2호(전문임기제 가급(천주교))>
| ※ 응시 번호 | 응시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천주교)) | 응시 자격 요건 | □ 경력 1 | □ 경력 2 | □ 경력 3 | □ 학위 4 | □ 학위 5 | □ 학위 6 | 성명 |
|---|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학 위 | 국제통상학 | '00.00.00 | 국제통상학 석사 |
| 학 위 |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출판기고 | 출판사/언론사 | 출판일/기고일 | 제목 | 저자 (공동저자의경우전원) |
|---|---|---|---|---|
| 출판기고 |
| 연구 논문 | 제목 |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 게재지명 (발표기관) | 발표(게재) 연원일 | 등재 구분 | 논문 기여도 | 학위 논문 여부 |
|---|---|---|---|---|---|---|---|
| 연구 논문 | 한글명(영문명) | SCIESCOPUS, (SCI,SSCI,A8KI, Ka 중택1) |
|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 표창(상훈)내용 | 수상 연월일 | |
|---|---|---|---|---|
| 표창상훈 | 대상자) | (간략히) | 수여기관 |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별도경력만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제2-3호(전문임기제 가급(개신교))>
| ※ 응시 번호 | 응시분야 | 전문임기제 가급 (종무(개신교)) | 응시 자격 요건 | □ 경력 1 | □ 경력 2 | □ 경력 3 | □ 학위 4 | □ 학위 5 | □ 학위 6 | 성명 |
|---|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학 위 | 국제통상학 | '00.00.00 | 국제통상학 석사 |
| 학 위 |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 경 력 | ○○○○ (○○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16. 5.1.~12.31(질병휴직) *예) | 과장 (4급) |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
| 경 력 |
| 출판기고 | 출판사/언론사 | 출판일/기고일 | 제목 | 저자 (공동저자의경우전원) |
|---|---|---|---|---|
| 출판기고 |
| 연구 논문 | 제목 |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 게재지명 (발표기관) | 발표(게재) 연원일 | 등재 구분 | 논문 기여도 | 학위 논문 여부 |
|---|---|---|---|---|---|---|---|
| 연구 논문 | 한글명(영문명) | SCIESCOPUS, (SCI,SSCI,A8KI, Ka 중택1) |
|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표창(상훈)내용 | 수상 연월일 | |
|---|---|---|---|---|
| 표창상훈 | (표창(상훈) 대상자) | (간략히) | 수여기관 |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별도경력만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음
-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직급 및 분야를 확인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 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④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전문임기제 가급 경력기준 2번(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12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 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예시) 행정주사, 전산주사보, 사원, 공무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인턴 등
-
- 담당업무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비전암'(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주 근무시간'의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학위 취득한 학위 내역 기재
-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 · 학위종류 · 취득
-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등으로
-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출판 - 기고
-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 건별 별도 첨부
-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 건별 별도 첨부
-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 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 ·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
- 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성명 및 수상내용 · 공적내용이 수상실적 증빙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작성)
-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력 · 학위 및 기타 우대요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별지 서식 제3호>
|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자기소개서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
-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 작 성 자 : (인)
<별지 서식 제4호>
| 성 명 | 응시직급 및 분야 |
|---|
| ◎ 직무수행계획서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5매 이내 + 요약서 1매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
- 자신의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 · · 작 성 자 : (인)
<별지 서식 제5호>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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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서식 제6호>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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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 (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기타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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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서식 제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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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
|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
| 학위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응시자 : (인)
-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 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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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응시자 : (인) |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응시자 : (인) |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응시자 : (인) |
-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 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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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서류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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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1 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 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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