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atest commit

 

History

History
190 lines (152 loc) · 19.5 KB

File metadata and controls

190 lines (152 loc) · 19.5 KB

0000부 공고 제202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임용예정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임기제 가급(종무(불교)) 1명 임용일 ~ ‘26.3.3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세종시 근무)
전문임기제 가급(종무(천주교)) 1명 임용일 ~ ‘26.3.31. -
전문임기제 가급(종무(개신교)) 1명 임용일 ~ ‘26.3.31.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종무(불교) 전문임기제 가급 ㅇ 불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ㅇ 불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ㅇ 불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ㅇ 불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불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종무(천주교) 전문임기제 가급 ㅇ 천주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ㅇ 천주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ㅇ 천주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ㅇ 천주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천주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종무(개신교) 전문임기제 가급 ㅇ 개신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
ㅇ 개신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ㅇ 개신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
ㅇ 개신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개신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1, 2-2, 2-3)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3.18.)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경 력 학 위
전문임기제가급(종무(불교)) 응시자격요건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전문임기제가급(종무(천주교)) 응시자격요건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전문임기제가급(종무(개신교)) 응시자격요건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3.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2.19.)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가급(불교·천주교·개신교)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하되,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 (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 우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기사를 포함하며,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직무분야 관련 논문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학위논문 제외, KCI 등재후보지 제외
    • (2014.1.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2014.1.1.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단체명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4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15~20분)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과 행정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정 ‘24.2.5.(월)~ 2.19.(월) ‘24.2.15.(목)~ 2.19.(월) ‘24.3.11.(월) ‘24.3.18.(월) ‘24.3.26.(화)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및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19.(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방문접수 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분실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방문 접수 시간 : 2024. 2. 15.(목) ~ 2. 19.(월) 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 바람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첨부: 10,000원
별지 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6호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7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사본 각 1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 서식 제8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하여, 이메일(hyem28@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3. 2